정기국회 본회의 마무리…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입력 2017-12-08 16:06  


세무사법 등 46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부의를 검토했지만, 한국당이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상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사위의 논의 절차를 거쳐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세무사 법안의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2017년 1월 1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돼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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