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분쟁' 끼어들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민노총

입력 2017-12-08 17:27   수정 2017-12-08 19:31

"해피파트너즈 설립은 무효… 제빵사 정규직 채용해야"


[ 심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지회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상 정규직 인정 조항을 활용해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고용부가 내린 직고용 시정지시와 비슷한 취지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고용을 두고 행정·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민사소송까지 낸 것이다. 이 소송 제기에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직고용을 주장하는 제빵사 700여 명 가운데 70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부가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다시 말해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소송을 통해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 사실을 고지하고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전원의 본사 직고용은 불가하며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제빵사의 70%(3700여 명)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는 해피파트너즈 설립과 이에 대한 제빵사 동의가 “원천 무효”라고 반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6일부터 해피파트너즈 채용에 동의한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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