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최고위원의 징계 논의를 위해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비상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할 방침"이라며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사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누구 말이 사실일지 의견을 나눴고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신은 해당 사건과 무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앞으로 별도의 진상조사 절차 없이 당무위원회 등을 열어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2008년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박 최고위원에게 제보를 받아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비자금 의혹은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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