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연금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력 2017-12-10 16:07  

인생 주기에 맞는 보험가입 노하우


100세를 일컬어 상수(上壽)라고 한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를 뜻한다. 그만큼 100세를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82세로 10년마다 평균수명이 4~5년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0~14세)을 추월해 7000명 많아졌다. 올해 8월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14%를 넘어 유엔 기준 고령사회가 됐다.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후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자는 2006년 67.3%에서 2014년 35.7%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노후를 ‘부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13.7%에서 23.8%로 증가했다. 요즘 40, 50대를 두고 자신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3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3G(generation) 세대라는 말이 나온다.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에는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특히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감안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형 연금이 가장 좋다. 연말이 되면 절세를 위해 어떤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세금혜택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보험인 ‘연금저축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요즘 금융회사들의 창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33만4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6.5%, 그 이상의 소득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에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들은 보험료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인당 월 150만원과 일시납 1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경과 후에 일시금으로 찾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적립금의 일정금액을 중간에 찾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크게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이자를 주는 일반연금보험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은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은퇴연령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해도 좋다.

김명환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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