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총의 ‘룰’을 놓고 최근 정부와 경제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이 올해 말로 폐지를 앞둔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다. 섀도보팅이란 의결정족수(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도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섀도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업은 주총이 줄줄이 무산돼 혼란을 빚을지 모른다며 폐지 유예 또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유독 깐깐한 주총 정족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확대를 놓고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기업 경영에서 주총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섀도보팅 등의 제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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