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과 함께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의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5.0%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3%여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 요구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 도중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34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 대해 2700만원이 최우선 변제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국회 등과 함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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