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고의 탈세 아냐…이혼 후 전 남편 빚 떠안아" 해명

입력 2017-1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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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이 4억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1일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가수 구창모(63), 배우 김혜선(48) 등 연예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 구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 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혜선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4억 700만원의 체납금은 14억의 체납금 중 10억 여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남편과 이혼으로 당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다. 2012년에 가진 돈을 투자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며 "이후 이자를 포함 빚이 불어나 2014년경 14억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선은 "3년동안 10억원 정도를 갚았고, 남은 4억 700만원에 대한 금액이 기사화 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견 탤런트 김혜선은 1987년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했다. 청순하고 명랑한 이미지의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대장금' '애정의 조건' '신개생뎐' 등 현대극과 사극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 중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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