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는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송선미 남편 고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고 인근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씨를 칼로 찌른 조씨는 고씨가 조부의 재산 상속을 두고 가족들과 분쟁을 빚었고, 자신에게도 다른 가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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