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연금액 한시적 동결 조항은 합헌"

입력 2017-12-11 18:23   수정 2017-12-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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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분 반영 안해도 타당


[ 고윤상 기자 ]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했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퇴직공무원 2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항을 2020년 말까지 5년 동안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대한 판단이다. 2015년 6월 공무원연금 개혁 일환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포함된 내용이다.

헌재는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춰 연금액의 조정 폭을 줄여왔음을 알 수 있다”며 수급자가 제도 변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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