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강력 규제하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가상화폐 관련 업무 못하게 하겠다"

입력 2017-12-11 19:17   수정 2017-12-12 05:14

돌려막기 식의 다단계 사기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어

가계대출에 예대율 불이익

CEO 승계 문제 발생은 주인이 없기 때문
인사 개입은 아니다



[ 정지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거래 취급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확고한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며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다분히 폰지(금융다단계로 일종의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이 자기가 계속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 위원장은 특정인을 겨냥한 거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가계신용이 급속히 팽창할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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