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호소문을 전달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20~30인 소규모 기업인들은 지금 난리다. 특별연장근로 문제를 일반적으로 다시 (논의)하자는게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위원장에게 급하게 말씀드리려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수정이 어렵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 같이 자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문제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연착륙을 해야지 경착륙을 해서는 안된다. 노동계를 잘 이해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해서 벌어진 사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도 논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앞서 3당 간 어렵게 합의 도출했는데 내부 의견 때문에 통과 처리하지 못했다. 노력은 하겠지만 3당간 합의한 내용을 또 넘어서서 내용 수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홍 위원장은 "오늘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의원들에게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잘 전달토록 하겠다"며 "이번 문제는 정부가 행정해석을 잘못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업에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시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의 현행 50% 유지 등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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