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해양경찰서(해경)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낚싯배 선장 오모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미 숨져 해경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감속,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며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인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근무를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6시2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에는 일부 희생자 유족도 참석해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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