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대승적 차원 결정"

입력 2017-12-12 13:32   수정 2017-12-12 15:10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수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관련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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