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물품 강매해 과징금

입력 2017-12-12 13:57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이 불필요한 물품을 강매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유지하는 데 관계가 없는 음식 용기와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총 18가지 물품을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구입, 더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이 사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조항도 어겼다. 이밖에 정보공개 뒤 14일 이전에 가맹 계약을 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인 만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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