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CEO 승계제도 문제시 공표

입력 2017-12-12 14:33   수정 2017-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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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 공표할 전망이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TF는 지난 8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 3개월 동안 권역별 협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과 논의하며 감독·검사 제재 분야를 검토했다.

혁신 TF의 권고에 따라 금감원은 단편적인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 제재 방식에서 탈피해,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 볼 전망이다.

즉 금융사의 지배구조,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 TF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TF는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엔,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금융사 사외이사는 업무를 공정하게, 즉 CEO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사외이사가 필요한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TF는 또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자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은 일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 대출금리 부당수취,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금융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현장검사와 기획검사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혁신 TF는 내부통제와 지배 구조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소위원회, 사전협의회 등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며, 필요시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선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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