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생협' 육성으로 우회한다

입력 2017-12-12 17:32  

기재부, 생협법 개정 추진

설립 규제 등 대폭 완화해 의료서비스 품질 높이기로
의료계 반발 극복이 과제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서비스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병원(의료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한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청와대와 여당 방침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의료 분야 외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의료생협 육성으로 병원의 규모화와 다양화를 유도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11월 발의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생협법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재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내세워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데다 공정위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만큼 생협법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생협법을 소관으로 두게 되면 의료생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제로는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 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상 투자개방형 국제병원과 생협법상 의료생협에만 가능하다. 의료생협은 설립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의료인을 고용해 설립할 수 있다. 환자의 50% 이상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 홍보나 공익 목적 등을 위해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재부는 생협법을 개정해 의료생협 설립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생협 활성화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변수가 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생협이 난립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생협법 등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모아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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