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주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 달라"

입력 2017-1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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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장 긴급 회견


[ 김낙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시간 할증도 기존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입법안(3단계 단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44만 명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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