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
[ 이유정 기자 ]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나 마스크 등을 비싸게 강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작년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고 지적했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또 이들 제품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강매한 가격도 시중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품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만 구매를 강제할 수 있다.
이 밖에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의무,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이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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