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은행들 거래용 계좌 폐쇄

입력 2017-12-13 09:46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올 연말까지 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현재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내 가상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가상 계좌를 폐쇄한다는 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한다.

기업은행은 현재 개설돼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3곳, 농협은행은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도 향후 가상계좌 폐쇄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각 지점에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송금일 때는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해외 송금시 입력해야 하는 별도의 '사유코드'가 없어, 다른 코드를 입력하는 관행을 겨냥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로 돈을 보낼 땐 송금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은행 측에는 해당 목적에 맞는 '사유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을 겨냥한 정부 규제안도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가상통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되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등 6개 요건을 이행하는 거래소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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