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은행들, 비트코인 등 거래하는 가상계좌 발급 중단 규제

입력 2017-12-13 11:38   수정 2017-12-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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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가상계좌’ 발급이 필수죠.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9월 말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연내 기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죠. IBK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양쪽에서 각각 거래대금의 최대 0.1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50% 할인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해도 빗썸의 수수료율은 0.136%.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은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원을 웃돌아 웬만한 증권회사보다 돈을 더 벌어들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준으로 매출 1882억원, 영업이익 1645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87%에 달하는데요.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대금은 19조3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 거래 열풍이 거세지 않던 지난 1월의 1일부터 11일까지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79배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 안정성과 보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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