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 소득 파악 어려워 세제 인하 혜택 무의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회유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8년 장기임대에게 집중된 혜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행 후 차츰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등록 건수가 증가하려면 세금 감면 혜택이나 건보료 인센티브 등이 현재 발표된 개선안 보다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에게만 집중돼있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혜택 수준과 기준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소장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며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등록자에게 모두 세제혜택을 주되 차등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8년 장기임대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몰리면서 단기임대사업자들의 등록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기준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변경했는데 이럴 경우 사람들이 8년 임대로 전환할 지, 해지를 선택할 지 미지수"라며 "혜택 대상을 8년 임대사업자에게만 집중하면 오히려 등록 이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세무사는 "개선안을 적용해 임대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소득세는 7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도 "그러나 미등록사업자들이 소득 신고조차 안한다면 세액 감면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선안에서 말하는 혜택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등록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선택해 향후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양 소장은 "8년 장기임대 등록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대신에 '똘똘한 한 채'만 두고 매도를 선택하면서 내년 4월까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면서도 “임대등록 혜택 실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매수자가 나오지 않는 등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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