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환치기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를 하는 행위에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단속에 착수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금지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의 과세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가파른 하락세를 그렸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9시40분 개당 1900만1000원에서 10시40분 1790만1000원으로 한 시간 만에 1000만원 넘게 떨어졌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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