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 판매를 예방 및 차단하고, 식약처는 홍보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약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의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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