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럴 땐 공직자도 상품권 선물 받을 수 있다"

입력 2017-12-13 16:46   수정 2018-03-13 11:10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등이 선물로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받을 수 없게 했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합법적으로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을 때는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은 금액 제한없이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도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 범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셋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얼마든지 상품권을 배포할 수 있다.

넷째는 취재 목적으로 문화공연이나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프레스 티켓’도 예외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권익위가 밝힌 예외 사항이다.

①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하여 통?반장이나 주민에게 제공

※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하여 소속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


②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됨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 직장 동료 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


③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동계올림픽 입장권 등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함

○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함


④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⑤ 또한,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음


※ 법률의 내용(예시)

•도서관법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가능(제17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18조)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 가능(제25조)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은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20조)

•기부금품법 :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는 허용(제5조)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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