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오병희 "사법연수 시스템 전수… 베트남 판사 양성 힘썼죠"

입력 2017-12-13 17:17  

글로벌 인재포럼 in 베트남

인터뷰 '베트남 법관들의 교사' 오병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노이서 3년간 법관 교육
"사회제도 바꾸는 일 뿌듯"



[ 이현진 기자 ] 오병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베트남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일종의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2009년 한국과 베트남이 민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법원 대표로 참가한 게 계기가 됐다.

오 부장판사는 “한국 기업이 엄청 들어가던 때였다”며 “물건 하나 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판사를 양성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오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의 현지총괄책임자를 맡아 본격적으로 베트남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대법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그는 ‘베트남 법관들의 교사’로 올해 2월까지 3년을 하노이에서 지냈다. 한국의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전수하고 법관 교육, 한국 법제 등을 소개하는 게 주요 임무였다.

그가 처음 베트남에 갔을 당시만 해도 베트남 사법부의 위상은 상당히 낮았다. 사회주의국가라는 특성상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공산당 산하 집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오 부장판사는 “한국 사법연수원을 벤치마킹해 법원연수원을 개편하고 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역량강화 사업이 시행되기 전 유명무실하던 법원연수원은 연간 교육 인원이 몇백 명에 그쳤다. 그나마 단기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연간 교육 인원이 5000~6000명에 이른다. 법관 연수 등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성과를 인정받아 당초 최고인민법원 산하기관이던 법원연수원은 2015년 7월 베트남 총리 산하 법원아카데미로 승격했다.

법원연수원 사업은 ODA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단순히 학교나 병원 등 건물을 지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인재교류를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수한 베트남 법관을 선발해 3개월간 한국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사회 제도를 바꾸는 지원사업은 영속적이고 사회적으로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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