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

입력 2017-12-13 17:49  

증선위, 내년 초 다시 논의


[ 김병근 기자 ]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인가안을 다시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통과하면 금융위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이날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건 제재 이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