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2심서 유죄… "부동산 정보 게시는 중개업법 위반"

입력 2017-12-13 18:44  

1심 무죄 깨고 벌금 500만원
공 변호사 "즉각 상고하겠다"



[ 이상엽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 중개수수료는 45만~99만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돼 있어 이용자들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거래료를 준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 자문만 한 게 아니라 중개행위도 함께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선고 직후 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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