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7시간 검찰조사…뭉칫돈 받았냐 묻자

입력 2017-12-14 06:58   수정 2017-12-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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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경부터 14일 오전 3시 25분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후 귀가하던 길에 원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라며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대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 모(47) 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한 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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