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2차에 걸쳐 심사해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철도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해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박상현 윤리경영부장은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민간까지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시책 개발로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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