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촬영 중 실제 男배우 성기 잡아라 강요"

입력 2017-12-14 14:56   수정 2017-12-14 14:56

김기덕 감독 고소 여배우 A씨 2차 기자회견
"두렵고 무서워, 항소 하겠다"




김기덕 감독이 연기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여배우 A씨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A씨는 호소문을 읽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2개월 동안 폭행 충격이 떠올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기덕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한 관계자에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계자는 재발 방지만을 약속하고 돌연 촬영을 접어야 한다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작 현장에 모형 성기가 있었으나 김 감독이 A씨에게 실제 남배우의 성기를 잡게했다는 것이다.

또 "김기덕 필름 측은 여배우가 잠적했다는 거짓을 유포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악플에 시달렸는데 협박성 글을 남긴 누리꾼엔 김기덕 감독의 지인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독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상대 배우와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고 김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여배우의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여배우가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고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이 A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요·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게 됐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4년이 지난 사건이다. 최순실이라면 검찰이 몇년 전 문자와 기록을 복원하고 조사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며 "핵심적인 인물도 적극적으로 소환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 서혜진 변호사는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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