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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