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185억·추징금 77억도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은 4년
[ 김주완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사진)에게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과 특검을 비난한 최씨를 단죄해야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고 헌법적 가치가 재확립된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면 최고 50년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휴정 중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등 흥분하던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1000억원대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 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와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및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뇌물공여로 판단해 기소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26일에 내릴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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