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에서 눈물 흘리며 성토…"특검·검찰, 정경유착 뒤집어씌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2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올해 61세 나이인 최순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25년 선고가 내려진다면 나이는 86세.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총 1천263억원의 벌금·추징금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판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열 떼도 마찬가지로 오열했다.
최 씨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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