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 세븐일레븐 ATM 수수료 면제

입력 2017-12-15 17:18   수정 2017-12-15 17:30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15일 KB국민은행과 금융 편의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중 전국 세븐일레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KB국민은행 ATM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KB국민은행 영업시간에 세븐일레븐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 이길성 KB국민은행 영업추진본부장, 이찬석 롯데피에스넷 대표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븐일레븐과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시간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 증대 △자동화기기 전산 개발 및 관리 △고객 마케팅 공동 추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관계 증진에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입·출금이 모두 가능한 ATM을 전국에 약 4000여대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편의점 업계 ATM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량이다. 일반 현금지급기(CD)까지 포함하면 보유대수는 총 6000여대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인가구가 늘면서 편의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편의점이 생활 금융 플랫폼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6월 롯데와 카카오뱅크가 체결한 체결한 유통·금융부문 융합 업무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이용객에게 수수료 없이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 유안타증권, KB증권, 롯데카드, 씨티카드 등 금융기관 12곳과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휴협약을 맺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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