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올해까지만 비과세… '팔까 말까'

입력 2017-12-15 20:40   수정 2017-12-16 05:36

내년부터 매매차익 과세
은행선 차익실현 권유
저가매수 투자자도 많아



[ 안상미 기자 ] 내년부터 골드뱅킹(금 통장)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골드뱅킹 계좌 유지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내 차익실현을 한 다음 자산 가격 동향 등을 보고 골드뱅킹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골드뱅킹 투자자는 매매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도록 했다. 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점을 강조해 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혜택을 염두에 두고 골드뱅킹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일단 연내 차익실현을 할 것을 추천했다. 금리상승과 주식 등의 위험자산 선호현상 등을 감안할 때 금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단기투자보다는 자산배분 차원에서 골드뱅킹에 관심을 두라는 조언이다.

지난 9월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돼 금 1g당 가격은 9월8일 4만9098.84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5일 기준으로 4만4869.22원을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골드뱅킹 담당자는 “올해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연내 차익실현을 권유하고 있다”며 “금 투자자들은 단기수익보다는 자산배분 차원에서 적립식으로 금을 꾸준히 모아두는 편이라 최근 환율 하락과 금 가격 하락으로 저가 매수 고객의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은행들이 고시한 금, 은 시세에 맞춰 계좌에 원화 또는 달러를 입금하면서 금 보유량(g)으로 적립해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3년 골드뱅킹이 나왔을 때는 비과세였지만 이후 2010년부터 배당소득세가 부과됐다. 일부 은행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은행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4월부터 비과세로 변경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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