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쓰레기통까지 강제 구입시킨 '가마로강정'

입력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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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마로강정' 제재

가맹점주들에게 본업과 무관한 물품을 강제 구입시킨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가마로강정에 대해 과징금 5억51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점주들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에 대해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계약서에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도마 등 41개 품목의 주방집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개점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그 결과 가마로강정 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봉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최저가를 통해 쓰레기통과 주방저울을 각각 1만2400원과 7만685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본사는 이를 1만8000원과 10만원에 공급해 각각 31.1%와 23.2% 비싸게 판매했다.

국내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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