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미국 감세안 통과 '청신호'…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 눈앞

입력 2017-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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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경제부 차장 mustafa@hankyung.com


미국인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주 커다란 ‘성탄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지난주 최종 합의한 감세안(세제개편안)의 의회 표결이 이번주 추진되기 때문이다.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밥 코커(테네시)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시작 전 의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15일 공개된 최종 감세안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 내년부터 21%로 인하 △현행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 37%로 인하 △개인의 표준공제 두 배 인상 등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19일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마지막 관문인 상원 동의도 이번주까지 받아낼지 여부다.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이 52명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내 반대표가 2명 이하로만 나오면 상원 통과가 가능하다. 루비오, 코커 등 반대파 상원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선 상태라 상원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세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그 파급력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보다 낮아지면 기업들의 미국 진출 및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상태여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이번주 재계의 관심사다. 오는 22일 서울지방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한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 롯데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과 지주회사 체제 완성, 한국·일본롯데의 통합경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통계 중엔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하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 2만 가구를 표본조사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 가계의 소득과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작년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부채는 작년 3월 기준 가구당 6655만원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이에 비해 평균 가구소득은 4883만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난달 30일의 금통위 회의록이다.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위험 요인에 어떤 견해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은의 내년도 추가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상열 경제부 차장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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