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제207회 2차 정례회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시의원 22명은 건의문에서 "7월 16일 천안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규정에 묶여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에 불과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경지 유실 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가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을 보호하고 최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의에 빠진 국민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법을 제정해 재난지원금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 제정 등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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