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18일 “전주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2%로 낮추라고 요구하며 부영주택을 고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