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없는 예산집행 불가
[ 조수영 기자 ]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2019년부터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내부 자료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하는 시스템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의무화한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같은 각종 문서를 작성할 때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기는 일이 많았다. 종이로만 남겨둬 분실될 우려도 있었다.
조합에서 체결하는 계약이 최대 90건에 달하지만 일반 조합원이 해당 계약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집행부가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조합 임원이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조합 임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 회계, 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 등), 행정(조합원 명부·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생산·접수·발송할 수 있다.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 임직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결산보고서 등 장부는 기안, 결재 과정을 거친 뒤 자동으로 시스템에 생성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