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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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가상화폐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니 유의하라는 게 골자다. 그런데 첫 대목부터 정부 지침과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온다. 바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문장이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라는 말은 가상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 방침과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들도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폰지(금융 다단계로 일종의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라고 꼬집는 마당에 나와선 안 될 실수다. 엄밀히 말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라고 고쳐 쓰는 게 적절하다. 물론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더구나 정책 방향이 담기는 공문서라면 토씨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괜한 오해나 잡음을 일으킬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 보도자료 역시 일부 표현에서 가상화폐 거래자를 ‘투자자’라고 표현했다. 물론 취지는 ‘유사 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자가 아니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어색한 표현이다.
정부가 내놓는 방침이나 대책은 표현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의 발표문은 요즘 가상화폐 거래자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상황 아닌가. 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화폐 대책 초안을 유출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면 보도 참고자료 하나에도 더 철저하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
정지은 금융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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