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8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일요일 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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