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만 연구원은 "중국 수출세율 인하는 반제품에 국한돼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중국 철강업체는 제품에 크롬 등을 첨가해 증치세 환급과 동시에 수출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또한 수출세의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라 5%포인트 하향이고, 그 마저도 빌렛, 블룸, 200계 스테인리스 반제품, 합금철 등에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재정부가 제시한 조정 세율표에는 봉형강 등 완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율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국내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2018년 난방기(11월15일~3월15일)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감산 시행 중이다. 난방기 이후 중국의 전국 고로 가동률은 61.9%(시행전 70.2%)로 하락했고, 11월 조강 생산량은 6615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전월 대비 8.6% 각각 감소했다.
변 연구원은 "중국의 올 1~11월 철강재 수출량은 6996만t으로 지난해 대비 30.9% 급감했다"며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저가 철강재를 생산하는 설비가 도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인 변화로 중국 철강수출량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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