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2-19 15:22  

대구지방경찰청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들과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돈을 은행 임직원과 고객에게 준 경조사비, 부서 방문 격려금, 고객 선물 비용 등으로 썼다는 박 행장 소명 자료에 대해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 등이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구은행이 매월 수천만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투서가 들어오자 내사에 착수한뒤 지난 10월13일과 같은 달 20일, 지난 13일 세 차례 박 행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9월 5일에는 수사관 50여명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 본점 등 12곳을 압수 수색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6일 예정된 대구은행 이사회 전 박 행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박 행장이 26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오경묵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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