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산책] '여성 복지' 갈길 먼 국내 로펌들

입력 2017-12-19 18:48   수정 2017-12-20 07:19

고윤상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 고윤상 기자 ] 글로벌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영국 등의 대형 로펌들은 여성 변호사를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뛰어난 여성 인재를 로펌에 잡아두기 위해서다.

영국의 한 대형로펌은 ‘성 다양성’을 로펌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 변호사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탄력근무제 도입, 실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여성 변호사를 위한 양성 교육 등은 기본이다. 여성 변호사가 결혼을 이유로 변호사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다른 글로벌 로펌들도 여성 복지에 많은 공을 들인다.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로펌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 대형 로펌들의 장기적 안목은 아쉽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법에서 정한 출산·육아휴직을 제외하면 여성 구성원을 위한 복지제도가 없다. 2등 로펌인 광장도 여성 변호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세종 화우 율촌 등 다른 대형 로펌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대형 로펌 소속 여성 변호사는 “미혼 여성 변호사들이 결혼 후에도 로펌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며 “주로 남성과 일해 온 로펌 임원들로서는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로펌들은 내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며 사회공헌을 늘린다고 한다. 외부의 어려움에 손을 뻗기 전에 내부 구성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여성 복지’가 글로벌 로펌의 필수조건으로 꼽히는 시대다.

고윤상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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