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CJ제일제당 자회사 된다

입력 2017-12-19 19:34   수정 2017-12-20 05:26

대한통운과 CJ건설 합병
제일제당, 지분 20.1% 더 확보해
대한통운 단일 최대주주로



[ 이유정 기자 ]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인수한다.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 합쳐 40.2%로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합병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은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분 인수와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CJ제일제당은 계열사 KX홀딩스(옛 CJ GLS)가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내년 3월1일까지 사들인다. CJ그룹은 2011년 대한통운 지분 40.2%를 인수하면서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절반씩 나눠 매입했다. 이 지분을 제일제당으로 합치는 것이다. CJ대한통운도 내년 3월1일자로 CJ건설을 흡수합병한다.

이 거래가 완료되면 CJ그룹은 ‘CJ-CJ제일제당-CJ대한통운’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해진다. CJ그룹은 또 이번 거래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도 CJ제일제당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유통·판매 등 물류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CJ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으로 흡수되는 CJ건설은 주요 거점지역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는 식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래는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과 자회사가 보유하는 손자회사의 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현행 20%(상장사 기준)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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