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착한선물 스티커' 반대… 부패 조장 우려"

입력 2017-12-19 20:39  

간담회서 농식품부안 반대 밝혀
"3·5·10 규정 개정, 법 후퇴 아냐"



[ 이미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착한 선물 스티커’ 제도를 구상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착한’이란 단어가 자칫 ‘이 선물은 착한 선물이니 괜찮다’는 인상을 줄까 봐 염려됩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과 관련해 농식품부에서 최근 ‘착한 선물 스티커’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반대 뜻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최근 경조사비 제한을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재료·원료 중 50%를 초과한 가공품 선물에 대해선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 외에 공직자 스스로 업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선물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게 청탁금지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 내가 만일 농식품부 장관이었다면 당연히 농식품부 장관처럼 직언했을 것 같다”며 “농식품부에 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구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 자체가 후퇴할 것이라고 보는 건 좀 잘못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합의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안정되기 전까진 가액범위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는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며 “권익위도 정부기관의 한 부처로서 당연히 대통령, 총리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면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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