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163억 사전 통지

입력 2017-12-20 10:40   수정 2017-1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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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이는 전체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자 34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빵기사들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작업을 거쳤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라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절차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친 후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이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가 발송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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