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새벽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이 같은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하원도 전날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 개 조항이 상원 입법 규정을 어긴 게 드러나 20일 오전 재표결에 부쳐진다. 하원 재표결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세제개편법이 발효된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감세가 시행되면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론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7%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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