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회장 되려면 금융업 경력 5년 넘어야"

입력 2017-12-20 19:17  

노동이사제 도입도 권고


[ 박신영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문제 외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사항을 내놨다.

혁신위는 우선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에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뽑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혁신위 멤버인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근로자 혹은 주주 대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내부 인사들의 연임을 위한 ‘참호 구축’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혁신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도 요구했다. 금융회사에도 근로자추천이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혁신위는 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를 언급하면서 사례는 민간 금융회사인 한국거래소를 들었다. 혁신위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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